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고용노동부 산보 68307-630, 2000. 9.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찰자(C1)에 대한 추적 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 견란에 “1년 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1. “1년”의 출발 기준 싯점은
2. “1년 후 추적 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1년 후 추적 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추적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 결과 C1(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D1(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으로 “추적 검사” 판정을 하고 추적검사 시기 및 검사 항목을 특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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