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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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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산보 68307-631, 2000. 9.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강진단병원을 노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건강진단 시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진단 비용을 회사 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와 타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비용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 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 결할 수 있으므로 노ㆍ사가 합의 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 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