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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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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761, 2000. 11.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정기 건강진단 결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해 의사인 보건 관리자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집중 관리를 요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본인의 병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서를 받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2. 일반 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의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비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동목적의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2.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판정된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이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질병 유소견자 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
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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