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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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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827, 2000.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회사에서 매년 1~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데 그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노동부에서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하는 건강진단 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판정으로 인하여 해고당할 우려가 있는지

【회답】

1. 건강진단은 특정인이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 하는 의학적 검사로 실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 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 이상이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 여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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