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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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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고용노동부 산보 68307-111, 2001. 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중 분석수가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의료보험에도 등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수가가 적용되었는데 2001년 도 보험수가에 노동부
고시수가 항목에 해당되던 분석 항목이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시 어떤 수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01조),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000. 5월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가 우리 부에 특수건강진단 수가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 항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따르고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 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합리적인 수가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특수 건강진단검사 항목 중 급여목록표 또는 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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