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사업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2026. 7. 20.]
※ 2026년 7월 2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사업 관련 질의
【회답】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은 경계선지능청년(총 200명)에게 기초소양, 구직기술 습득 지원 등 총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 후 사업 진행*
* 26년 서울, 부산, 대전, 평택, 안양시 선정
ㅇ (신청기간) '26.4월 ~ (각 지자체별 신청시기 상이)
ㅇ (신청방법) 서울, 부산, 대전, 평택, 안양시청 각 홈페이지 참조
ㅇ (지원대상) IQ71~84 경계선 지능 청년(18~39세)
ㅇ (지원내용) 4주, 총 24시간 이상 프로그램 이수 후 인당 참여수당 20만원 지급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