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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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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작성 주기

[고용노동부, 2026. 7. 20.]
※ 2026년 7월 2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오래된 작업계획서를 최신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물류센터 - 트럭 상하차 작업(지게차), 창고 운송 등을 매번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매년 일정 주기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탑승자, 유도자 변경 등 작업내용 변경 때 최신화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작업 시 사전조사 및 해당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의 작성주기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작업장소, 이동경로, 작업 조건내용 및 방법 등이 동일하다면 반복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