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 2026. 7. 20.]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