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의 위험성평가
【질의요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도 없고, 혼재 작업도 아닌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을 줬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만 해도 되는지?
【회답】
도급인의 주된 사업 여부, 수급인의 작업과의 혼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영 제11조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함(법 제10조제2항). 여기서 도급인의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함
도급인이 도급을 준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함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마련한 개선대책에 추가하여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3항)
* 참고로,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도급인이 지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로 규정(법 제62조, 영 제53조제1항제1호)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영 제 53조제2항)
* 또한,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함(법 제64조 및 규칙 제79조 제4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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