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고용노동부 산보 68307-153, 200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 자료에 포름 알데히드를 함유 중량 1% 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물질을 함유 중량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물질을 함유 중량 1% 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건강 위험(Health Risk) 수준 이상으로 포름 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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