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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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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2-403, 200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간 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이 양성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 관련 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회답】

질병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 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보건관리자, 산업 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 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 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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