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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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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고용노동부 산보 68341-536, 2001. 8.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라는 회사에서 2001년도 5월에 한 공정이 분리되어서 B라는 회사로 완전 독립 되었음. 근로자 전체는 A회사에서 그대로 왔기에 유해부서와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대로임.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채용·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A회사 주기에 따라서 일반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여부

【회답】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분할 계약서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 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 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분리독립된 사업장의 작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시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새로운 주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당해 연도에 종전 사업장에서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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