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590, 2001. 8.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화학분석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량에 관계없이 아주 소량이라도 취급하게 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특수건강진단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가 목내지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또한, 작업 환경 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 /1년에서 1회 /3년으로 지방 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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