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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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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627, 2001. 9.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은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법 적용상 전리방사선 취급 업무가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해당되며, 그러할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은 특수건강진단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전리방사선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8조 제3호자목, 제 99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규칙별표 13,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45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 배치 후 6월 이내, 그 후 1년에 1회 이상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따라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의료법 제32조의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기 전, 매 2년마다)을 받은 경우에는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시 상호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