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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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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고용노동부 산보 68307-93, 2002. 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 서류(건강진단 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력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입력한 자료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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