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고용노동부 산보 68341-453, 2002.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항목 및 실시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 결과 중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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