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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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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고용노동부 산보 68307-504, 2002.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는

【회답】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45호)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 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 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지도 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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