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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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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 겸임 가능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7. 21.]
※ 2026년 7월 22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ㅇ안녕하세요.
ㅇ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사업장입니다.
ㅇ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을 동일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겸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ㅇ감사합니다.

【회답】

ㅇ「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임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의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관련 업무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겸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한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직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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