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벨트 등이 없거나 일체형으로 설비가 밀폐되어 있음) 자체검사

[고용노동부, 2026. 7. 21.]
※ 2026년 7월 22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벨트 등이 없거나 일체형으로 설비가 밀폐되어 있음)에 대한 자체검사 항목은?

【회답】

○ 우선 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자체검사라는 용어는 별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질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중 제16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점검 항목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어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국소배기장치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것은, 유해인자가 작업장으로 확산되기 전 후드로 포집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성능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 설비에는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도 포함됩니다.
- 국소배기장치의 점검 항목은 그 구성요소(후드, 덕트, 송풍기 등)의 외과상태 및 흡기 및 배기 성능에 대해 점검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항목은 [안전보건규칙 별표2 제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국소배기장치의 특성상 구성요소(동력 전달용 벨트 등)가 없거나 구조상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조정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