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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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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499, 2002. 5.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동일 울타리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서무ㆍ인사ㆍ
경리· 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