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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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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고용노동부 산보 68307-735, 2002.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의료기관의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별표 1의 규정에서 시용된 병원의 정의

【회답】

1.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갈음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분류표에 의한 병원이란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 병원 및 유사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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