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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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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고용노동부 산보 68341-786, 2003. 9.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 미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는지

【회답】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98조 제4호 및 제9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 예정 유해 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업주가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 제4항 및 규칙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으로부터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별지
제22호(2) 서식의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배치 전 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 시에 그때까지 실시한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