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6573, 2004.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무상으로 일괄 양도 ㆍ 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 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
재산 및 법률상 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