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 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