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42, 2005.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별 표 2 중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 기준으로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2회 연속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상기규정에서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 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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