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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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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041, 2005. 7.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갑’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력 정도 관리를 신청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모 병원이 분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갑’ 병원의 재단 산하 자매병원(법인은 다르나 이사장이 동일인)과 협력하여 청력 정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모 병원은 자매병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 정도 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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