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52, 2010. 8.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의 무건강 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의 무건강 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절차 및 처리 방법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 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 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 건강 진단 대상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반 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