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2, 2012. 3.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밀폐된 맨홀 내에서 산화와 미생물 반응 등으로 자연 발생한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 2] 라. 가스 상태 물질류에 해당되더라도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동유해 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작업이 아닌 경우 위가.와 같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9조 제1호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상태 측정ㆍ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별표 12의2] 인경우 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회답】

1. 밀폐공간 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 2] 라. 11)과 14)에 해당이 된다면 15)의 해당 유무와 관련 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15)는 별개 항으로 적용됨)
2. 작업 환경 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 환경 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 대상이 아님
3.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작업자의 주된 작업이 고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상태 측정ㆍ평가 결과 해당 물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