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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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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434, 2000. 6.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9호 〔현행 제32조의 7제3항 제9호〕(연, 수은, 크롬, 망간, 카드 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 유기용 제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제6호가 목, 다목, 바목, 사목, 차목 및 별표4의 제2호제코목(톨루엔) 등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현행 제32조의 7 제1항] 에서 잠함ㆍ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현행 제32조의 7제3항] 각호(제9호 포함)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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