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의요지】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3톤 미만) 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처벌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ㆍ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ㆍ면허 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여 3톤 이상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토록 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 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또한, 재해 발생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25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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