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 . 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658, 2002.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규정한 유해ㆍ위험작업 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ㆍ 잠수 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제3항 각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 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ㆍ
위험작업에는 해당 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