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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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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시험 기출문제 관련 어플 개발 관련 문의

[인사혁신처, 2026. 7. 22.]
※ 2026년 7월 23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공무원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어플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등록된 문제 및 답안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공무원시험의 공개된 문제 및 답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비영리적 이용은 물론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시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기출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