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728, 2002. 8.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ㆍ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 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1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