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여러 작업을 수시로 바꾸어 작업하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된 경우
어떤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우선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된 신체 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다수의 작업 중 근무한 기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작업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 실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