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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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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정기 유해 요인 조사 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 후 단기간 내에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골격계 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 조사 또는
작업환경 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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