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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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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479, 2004.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사고 또는 근골격계 질환 사고 발생 시 1차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 작성 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데 참석 대상은 해당 공정의 과정, 실무자, 설비 부담당 엔지니어, 노동조합 대의원이 참석하여 사고 내용을 기술 후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 3개항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 관계자가 체크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새로운 설비 도입 시 1차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 담당자·
안전보조·순찰원이 새로운 설비를 안전진단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설비담당 엔지니어에게 조치토록 하고 2차적으로 노동조합 안전보건 관계자와 사측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일정을 협의 후 해당 설비에 대한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요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 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 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 ㆍ작업 공정 ㆍ 작업량 ㆍ 작업 속도 등), 작업 조건(작업시간 ㆍ 작업자 세ㆍ작업방법 ㆍ작업 동작 등),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 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