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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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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868, 2004. 5.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대형할인매장 캐셔(계산대 작업) 작업이 부담 작업이라면, 10개의 캐셔 작업대 각각에 3명씩 3교대로 30명이 부담 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은

【회답】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 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 도 전체 동일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 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 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 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개
(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한편, 교대 제작업은 교대근무조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한 대형 할인매장 캐셔 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 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함
※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 작업이상을 표본 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