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030, 2004. 9.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 변경시마다 수시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신차종 생산시 이전 작업과 동일한 상태에서 부품이 추가되거나 부품이 다를 경우에도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로 동일한 작업 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