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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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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907, 2005.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계산원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제2호에 해당됨
이때 “같은 동작”이라 함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 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하며 “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 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 부위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분당 반복 작업 기준 2.5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