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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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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727, 2005. 8.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 143조 제3항에 의한 유해 요인조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보건규칙 제14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ㆍ
시행명령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주가 보건규칙 제143조 제1항ㆍ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유해요인 조사*에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보건규칙 제143조 제3항)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은 그 작업을 직접 수행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유해요인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와 조사방법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보건규칙 제147조 제2항)
※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그 위험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등의 작업환경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다만, 유해 요인 조사 대상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임(보건규칙 제143조 제3항)
※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1항 제1호)
따라서, 사업주가 특정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규칙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당해 작업 종사 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 설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보건규칙 제144조)
2. 합리적인 사유로 당해 작업 종사 근로자와의 면담 및 증상 설문조사가 실시 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대표가 대신 유해 요인 조사에 입회한 경우 3. 사업주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당해 작업 종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나 참여에 응하지 않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중재를 받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업무 편람 19쪽)
보건규칙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ㆍ 시행 명령의 주체를 노동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신설에 따라 작성ㆍ시달된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시행지침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 ㆍ사간 이견 지속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예방 관리 프로그램 작성 ㆍ시행의 필요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행정명령이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사 되는 만큼 동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명령권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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