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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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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928, 2006. 2.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 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유해요인 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 요인 조사의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 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 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 유해요인 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ㆍ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 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 장관(지방노동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 조사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는 해당 근골격계 부담 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