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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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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929, 2004. 2.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고무 흄이 발생되는 공정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
풍속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회답】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8(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국소
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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