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559, 2005. 3.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측방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8(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국소 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후드 형식 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 면제어 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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