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 6.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 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증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 ㆍ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에서의 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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