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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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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2096, 2007. 4.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인원 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 요인 조사 실시 여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 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 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 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 요인 조사를 아니 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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