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질의요지】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동일구역 내 사내외 주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측정, 특수 건강진단, 물질 안전보건자료비치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는
【회답】
귀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 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비치,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즉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제조업의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인 사업, 제 1차 금속산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50인 이상)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 측정,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실시(도급이외의 단순 장소 임대 등은 제외)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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