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재 휴직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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