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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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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 구분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2, 2010. 7.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무직과 기타 직근로자의 구분 기준

【회답】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 인사 ㆍ경리ㆍ 판매ㆍ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경계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 직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 팀장 등)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현장을 수시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 팀장 등의 현장관리자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 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방문 · 전화·인터넷 민원 일반상담 업무 종사자
·호텔 · 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사무원
- 일반 사무보조원, 비서 등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 업무, 전화 고장 접수 등 TM
전담 상담원
-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 · 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내근기자
○ 외근기자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 강사, 유치원 교사, 보조교사, 일반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 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문화예술, 방송, 공연 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문화예술, 방송, 공연 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 관련 기사
○금융, 증권, 보험업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종사자 중
- 보험 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건축설계사, 제도사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 업무 종사자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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