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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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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감액규정의 필요성

[고용노동부, 2026. 7. 24.]
※ 2026년 7월 25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감액규정 존재 이유

【회답】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ㅇ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필요로 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 Ⅰ유형 참여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내로 규정하여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
ㅇ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해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소득발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1,538,543원, 1인가구 기준) 으로 규정하여①구직촉진수당 지급액과 ②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의 합이 1,538,543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구직촉진수당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초과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