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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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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장소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75, 2008.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한 고열 작업장소의 범위는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 공간의 범위, 고열 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고열의 노출 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7-25호,
’07.6.8)
<별표4> 고온의 노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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